이용안내

이용안내

경기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연양동, 여주폰박물관)

이용 시 유의사항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캠핑장 입장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필수, 입·퇴실시간 준수)

  • 캠핑장 이용요금

    캠핑장 사용료는 선불입니다.

    환불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캠핑장소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출입

    자동차는 출입이 불가하며,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 소음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매너타임은 21:00 ~ 08:00까지입니다.

  • 위생 유의사항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분류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 내에서 반드시 목줄착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행위

    캠핑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실 또는 피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캠핑장 시설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 됩니다.

  •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

    취사행위는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며, 개인 화롯대 이외 불 사용을 금지합니다.

    텐트 내부 화기사용을 금지하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풍등, 캠프파이어, 불꽃놀이 등을 금지합니다.

    과도한 출력의 전기제품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가스용기는 13㎏이하만 사용 가능합니다.

    캠핑장 내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자전거 타기 등을 금합니다.

    음주가무 등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합니다.

    우천 및 낙뢰시 누전 및 감전위험이 있으니, 전기사용에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사태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모래캠핑장관리센터 ☎ (031) 880-4095

이용요금

  • 캠핑장 사용료 : 1일기준 (사용일 14:00 ~ 익일12:00까지)

    ※ 초과사용료 : 4시간이상 사용시 1일 요금부과

    • 데크존

      가,나,다 구역

      기준인원 5인총 91면전기사용 O

      25,000원

    • 하천부지

      금모래, 은모래 구역

      기준인원 5인총 60면전기사용 X

      15,000원

  • 주차장 사용료(단위:원)

    • 제1주차장

      490면(13,330㎡)

      경형자동차

      1,000원

      소/중형차

      2,000원

      대형차

      4,000원

      장애인

      1,000원

    • 제2주차장

      110면(4,904㎡)

      경형자동차

      1,000원

      소/중형차

      2,000원

      대형차

      4,000원

      장애인

      1,000원

    ※ 전액 감면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관광지 내 거주자

    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일 : 입차한 시간으로 24시간

    ※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6미터, 높이 2.0 미터 이하인것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최초 2시간 무료

  • 취소 및 환불 안내

    시설사용료 반환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반환비율, 반환조건에 따라 나누어 작성한 표
    반환비율 반환조건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숙박업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금은모래캠핑장 홈페이지(예약안내>예약확인/취소) 및 관리사무실(☎031-880-4095)로 확인가능

    ※ 사이트 이용날짜 변경 및 타인에게 양도 불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관하여 취소일 기준, 반환비율, 비고에 따라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취소일 기준 반환 비율 비고
    신청자의 예약취소에따른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3~4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4:00 이전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당일 취소 14:00 이후 환급 없음

    ※ 금은모래캠핑장 홈페이지(예약안내>예약확인/취소) 및 관리사무실(☎031-880-4095)로 확인가능

    ※ 사이트 이용날짜 변경 및 타인에게 양도 불가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감면비율 및 감면조건에 따라 나누어 작성한 표
    감면비율 감면조건
    전액감면(100%)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100분의 30 감면(30%) 가.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나. 캠핑장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 감면 대상자는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입실 시(입실당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으실 수 없음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시설사용료 감면은 캠핑장 사용 시에만 적용(예약취소 환불 시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