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이포보캠핑장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고양이 등 동물은 캠핑장 내 출입을 금합니다.
21시부터 08시 사이에는 오토캠핑장 자동차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내 차량은 5㎞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잔디밭 출입이나 세차행위는 금합니다.
오토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의 공회전을 금합니다.
웰빙캠핑장 내에는 자동차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1사이트 당 1대 주차만 허용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Clean House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캔, 플라스틱, 공병, 종이류 등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굴, 조개껍데기 등 조개류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금지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동 취사장 사용 시간은 06:00~23:00 이며 23:00~06:00에는 조명이 off 됩니다.
샤워실 이용 시 간단한 샤워를 하시기 바라며 온수 과다 사용시 물 축열 후 온수공급이 가능 합니다.
캠핑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 가능
과도한 출력의 전기 제품 자제
가스용기는 13KG 이하만 사용 가능
음주가무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캠핑장 내 잔디, 수목보호를 위해 개인 화롯대 이외 불 사용 금지
우천 및 낙뢰 시 전기 사용 주의(누전 및 감전 위험)
겨울철 텐트 내부 화기 사용 금지, 주기적인 환기 실시(질식 사고 위험)
캠핑장 내 인라인 스케이트, 전동킥보드, 전동오토바이, 자전거 타기 금지
위의 사용자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퇴소 조치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처: 캠핑장관리센터☎(031)881-6384
기준인원 5인총 85면전기사용 O
20,000원
기준인원 5인총 10면전기사용 O
25,000원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사용 종료일 12:00까지
※ 초과사용료 : 4시간이상 사용시 1일 요금부과
기준인원 5인총 85면전기사용 O
30,000원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사용 종료일 12:00까지
※ 초과사용료 : 4시간이상 사용시 1일 요금부과
반환비율 | 반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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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숙박업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이포보캠핑장 홈페이지(예약확인) 및 관리사무실(☎031-881-6384)로 확인가능
※ 사이트 이용날짜 변경 및 타인에게 양도 불가
구분 | 취소일 기준 | 반환 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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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예약취소에따른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
사용예정일 3~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 14:00 이전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
당일 취소 | 14:00 이후 | 환급 없음 |
※ 이포보캠핑장 홈페이지(예약확인) 및 관리사무실(☎031-881-6384)로 확인가능
※ 사이트 이용날짜 변경 및 타인에게 양도 불가
감면비율 | 감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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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감면(100%)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
100분의 50 감면(50%)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나.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
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
100분의 30 감면(30%) | 가.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
나. 캠핑장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
※ 감면 대상자는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입실 시(입실당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으실 수 없음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시설사용료 감면은 캠핑장 사용 시에만 적용(예약취소 환불 시 적용되지 않음)